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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고소가 미칠 파장과 나중 유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단숨애 2024. 12. 3. 16:18

https://www.youtube.com/watch?v=DHDWuljSWzQ

 

마자애TV입니다.
29일 동덕여대 대학본부에서 드디어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통해 수사촉구민원 13건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고소장내용:
경찰에따르면, 동덕여대 총장명의로 제출된고소장에는 공동재물손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공동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내용에 기반하여 나중에 유죄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구성요건: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 위력을 사용했을것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했을 것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이는 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포함됩니다.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인 선고 형량은, 대체로 양형기준을 따르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기본: 6개월에서 ~ 1년 6개월
가중처벌: 1년에서 ~ 3년 6개월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하거나 반복적인범행
업무방해 정도가 중한경우
피 지휘자에 대한교사...., 이는 뒤에서 선동하거나 지휘한 자를 말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 동덕여대 사건은 다중의 위력이 동원되어 본관점거 학사일정을 마비시키고 강의수업을 방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지휘자나 직접참여자는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포함되고,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효용 훼손에 해당 가능합니다.
판례,: 건조물의용도, 행위가 미치는영향, 미관을 해치는정도, 원상복구 난이도 등을 고려해 판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동덕여대 라카칠은 재믈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8개월 ~ 2년
가중처벌: 1년 6개월 ~ 4년
재물손괴죄 가중 요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범행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지휘한 경우
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①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등에 침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않은 자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가중처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시, 해당조항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가능.

이번 사건은 다중이 대학본부를침입하여 장기간 점거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에다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만 침입하고 바로 물러났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안되리라 보지만, 그렇지 않았고 반복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역시, 대학본부측의 퇴거요청에도 장기간 점거한 점이 인정 된다면 형량이 가중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합범
형법 원칙: 가장 중한 형량을 기준으로하여 다른 죄의 형량 2분의 1을 가산하여 선고하되, 전체 경합은 가장 중한죄의 형량 두 배를 넘지않아야 합니다.
동덕여대 사건 수사 종결 후에 재판 시 예상 형량은 각자 다르겠지만 전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업무방해죄(최고 5년) 플러스 재물손괴죄(최고 3년) 플러스 주거침입·퇴거불응죄(최고 3년): 

양형 기준으로 해서만 본다면, 가장 중한 죄는 업무방해죄인데 가중이 된다고 하면 1년에서 ~ 3년 6개월 형입니다. 그러므로 더하여 거기다가 경합 된다고 해도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의 형량 두 배를 넘지않아야 하므로, 아무리 최고형이 나와도 7년 이하 정도일 것입니다. 

형이 모두 확정된 될 때 조건은, 양측의 합의와 유죄를 받은 쪽이 얼마나 반성하는가와 학교 피해 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의껏 복구할 것이냐 등이 감안되어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결론:
동덕여대 사건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피해 규모와 행위 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종력 된 후에 법원의 판단과 추가 증거에 따라 형량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이번 사태는 승리자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생들 처지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대학 재단 측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크게 추락 하였다면 이로 인해 선후배 모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하더라도 명예롭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또한, 현재 상태가 해결 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 되어 사태가 해결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설령 대학 측이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가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선고가 이어질 것입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학교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합의 한다면 복구를 누가 책임질 것인 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대학 측이 복구 할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이를 책임 질까요?
이런점에서 상황은 매우 난감합니다.
빨갛게 칠해 진 상태가 1년, 2년, 또는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학업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신입생 모집에도 상당한 악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레커칠 문제는 단순한 이슈를 넘어 큰 사건으로 이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